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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중고자동차 구입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등록된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제품의 품질이나 사후 권리 관계등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안전하다. 왜냐하면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경우 자동차의 상태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 후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시험운전을 통해 차량의 전체적인 성능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성능확인을 하고 구입을 결정하였다면 판매인에게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요구하면 된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점검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자동차 구입 후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성능, 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판매업자로에게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신규 차량 등록등기
    귀하가 구매하신 차량의 등록은 판매인에게 맡기는 것이 편리하다. 자동차 정비법에 따라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무료로 구매자를 대신하여 차량 판매인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판매인이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인은 100,000 원의 벌과금을 물게 된다.)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 임시 운행과 임시 번호판 허가
    • 차량 수입 확인 서류
    • 스티커 검사
    •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 확인
    • 차량 책임 보험 증서
      - 등록 비 영수증
      - 소유권 확인서 (차량 확인서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
    중고 차량의 등록
    구비서류 : 차량 등록 확인서, 차량세 완납 증명서 해외 거주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매매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차량 등록 사무소 (거주지 구청) 에 신고해야 한다.
    중고 차량 구매 요령
    • 적합한 구청의 교통 행정 계에서 자동차 등록 원본을 점검하여 차량이 담보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이전 소유자가 차량 할부금이나 차량세 미납이 없음을 확인한다.
    • 세금 상태는 구청의 차량 등록 계에서 점검할 수 있다.
    • 시험 운행을 하여 차량 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한다.
    • 계약 만료일과 납기일을 명확히 한다.
    • 차량 상태를 판매자가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차량 등록은 구매자의 책임이다.
    이전 소유자로부터 차량 등록 확인서(차량 검사 확인증)와 양도 확인서와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한 이전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아야 한다. 차량 구매 후 15일 이내 이전 등록을 하지 못하면 500,000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비 서류
    차량 등록 확인서 중고차 이전 계약서(법적 이전 확인서 서식)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확인서)외국인 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2 명의 한국인 보증과 입국 확인서가 필요하다. 책임 보험이 유효하다는 것과 구매한 공채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