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뒤로가기 다음 메뉴 가기

면허증 획득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절차는 한국인과 같음)
  • 방국내운전면허의 종류는 1종과 2종이 있고, 면허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다르다. 시험은 필기시험, 시험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이 있고 3가지를 다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치르며, 민간 운전전문학원을 통하여 취득 할 수도 있지만 합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강료가 비싼 단점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dla.go.kr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 대표전화 1577-1120 (전국)
    운전면허 1종, 2종
    운전면허 1종, 2종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
    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
    면허
    제 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제 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절차는 한국인과 같음)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유효기간(입국일로부터 1년간) 내에 한하여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산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운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국제면허증 소지자라도 운전은 금지된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면허증 휴대의무에 위반된다.

외국면허증의 국내면허갱신

2003.7.1이후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시험을 면제하고,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통과한자에 대해서만 한국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필요서류
  •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11,000원
  • 필기시험수수료 6,000원
  • 사진3매(3×4cm)
  • 외국운전면허 번역공증(단, 번역문에 발급일시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의 경우는 번역공증 불필요)
  • 외국운전면허 발급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대사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