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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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
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 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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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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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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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 면허 |
제 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제 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유효기간(입국일로부터 1년간) 내에 한하여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산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운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국제면허증 소지자라도 운전은 금지된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면허증 휴대의무에 위반된다.
2003.7.1이후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시험을 면제하고,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통과한자에 대해서만 한국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