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거의 모든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입국 시에 휴대하고 있던 외화를 은행에서 교환하는 경우는 계산서를 확실히 보관해 두어야 한다.
출국 시에 이것을 제시하면, 외화를 교환할 때 유리하다.
환전가능 금액
-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환전
- 환전한도 : 제한없음 (연령 및 여행횟수에 관계 없음)
- 준비서류 : 여권
-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국세청 앞 통보됩니다.
-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미화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 출국하는 경우, 출국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해외사용
- 사용한도 : 제한없음
- 국세청 통보 : 대외지급액(외국에서 외국통화인출 포함)이 연간 미화 5만불 초과 또는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액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관세청 통보 : 대외지급액(외국에서 외국통화인출 포함)이 연간 미화 2만불 초과 또는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