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11-17 | 조회 | 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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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 3.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문.hwp | |||||||||||||||||||||||||||||||||||||||||||||||||||||||||||||||||||||||||||
환경부공고 제 2020- 939 호 2020년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을 안쓰고,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등 자원순환 실천에 앞장선 우수사례를 찾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자원순환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 기업, 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주최·주관 : 환경부 / 후원 : 한국환경공단
2. 주제 : ①직접 자원순환을 실천한 개인 ②다양한 개인들이 참여하도록 캠페인 등 독려 활동을 진행한 기업/단체 선정 3. 대상 :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모임), 기업, 단체 누구나 4. 일정
※ 세부일정은 상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상식 일정은 11월 중 결정되어 공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모관련 문의사항은 1833-3197, 이메일 we.act.4r@gmail.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내용
6. 접수방법 및 결과발표 가. 제출사항 : 사진, 영상, 수필 등 사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유형식 나. 제출방법 : 자원순환실천 플랫폼(www.recycling-info.or.kr/act4r) 우수사례 경진대회 게시판에 직접 업로드 ※ 참가 신청서는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사례를 업로드한 것으로 갈음하며,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는 사례 업로드 혹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란에 확인(체크) ※ 시스템 운영 상 용량 제한이 있어(10MB) 용량이 큰 제작물(영상 등)의 경우 링크 삽입 요망 ※ 개인은 회원가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나, 기업/단체는 기업/단체 증명을 위해 회원가입 필요 다. 결과 발표 :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및 지원자 개별 통보 ※ 시상식은 12월에 있을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성과발표대회’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11월 중 공지될 예정(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심사방법 : 국민투표 50%, 심사위원 평가 50% 8. 배점 및 평가항목 가. 국민투표(50점) - 부문별로 진행되며 투표순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분배함 나. 심사위원 평가(50점) - 참가자가 많을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음 - 개인부문 평가항목 : 적합성(20%), 지속성(40%), 파급력(40%) 기업/단체부문 평가항목 : 적합성(20%), 효과성(40%), 파급력(40%)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투표 투표순위를 우선순위로 하며, 국민투표 동순위일 시 심사위원 평가항목의 지속성(개인)/효과성(기업/단체) > 파급력 > 적합성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다. 참고사항 - 투표기간(11.24∼11.30)동안 투표수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나, 전문가 등 심사기간(12.1∼12.7)에는 투표수를 비공개함 9. 시상규모
※ 심사결과 및 기타 여건(응모자 수 등)에 따라 시상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제출물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게시판에 업로드한 제출물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심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실제로 하지 않은 사례를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례·제작물을 도용한 경우 등 나. 수상자 선정 이후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당선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장, 상금 등을 환수 조치함 * 실제로 하지 않은 사례를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례·제작물을 도용한 경우 등 다. 게시판에 업로드한 자료는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라. 최종 입상한 사례와 저작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환경부에 귀속되며, 향후 홍보와 관련된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제작물로 제작·복제 및 배포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