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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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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4-06-03 조회 114
첨부

2024. 5. 20.부터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만 가능, 신분증 사본 인정불가

-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정 * (서비스앱)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

1. 19세 미만인 사람

2.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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