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24 | 조회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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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사업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지원 ○ 사업지역: 서구, 동구, 영도구 3개구 ○ 모집기간: ‘24. 4. 19.(금) ~ 9. 23.(월) 18:00 ○ 접
수 처: 서구·동구·영도구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방문접수 (본인 원칙 ) ○ 추천서
발급 : 발급안내 문자 수신 후 부산광역시청 방문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051-888-1541 / 구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부산글로벌도시재단 1577-7716 세부 요건, 제출서류, 기타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