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17 | 조회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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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 없어 입국 즉시 취득 - 개선: 2024. 4. 3.부터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즉시 취득 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② 거주사유: 유학 (D-2), 일반연구 초중고생 (D-4-3), 비전문취업 (E-9), 영주(F-5), 결혼이민 (F-6) 외국어 상담: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 직통번호: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