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24 | 조회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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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 -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 -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하여 3주간(1/22~2/8)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①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14일→7일)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지급(최대 2,100만
원) ②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제도 ▶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연 1.5→1.0%), 노동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③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신용: 3.7→2.7%, 담보:
2.2→1.2%),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 문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051-853-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