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17 | 조회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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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 사례: 버튼, 문구,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이동 - 대응방법: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칭 문자메시지(스미싱)] - 사례: 개인
계좌로 납부 요구 - 대응방법: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됩니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 112 - 민원상담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