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20 | 조회 | 350 |
---|---|---|---|
첨부 | |||
- 지원내용: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심리상담 제공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증빙하는 서류 - 확인서 활용: 은행에서
낮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 전세 대출,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이용 - 지원 절차: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 전세피해지원팀이
피해자 여부 결정 → 피해자 결정 → 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종 지원대책을 자세히 안내 - 위치: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오른쪽 - 상담시간: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공휴일 휴무 - 문의:
051-888-5101~2 ※ 그 외의 ‘부동산 상담’ 및 ‘동행통역 서비스’는 부산글로벌센터(1577-7716)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