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 신고대상: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신고기간: 2023. 5. 1.(월)~5. 31.(수)
□ 납부기한: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 PC(www.hometax.go.kr), 모바일
- 방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 문 의: 거주지 관련 세무과 및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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