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2-28 | 조회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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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3.1.1.)으로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 1)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결과조회(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발급 3) 검진기관이 결과통보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