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1-25 | 조회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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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감염병도
보장(2월 1일~2024년 1월 31일) ○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미 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1월 1일부터 시행) ○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1월 1일부터 시행)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 신입생은 등록금만 납부(학부만 해당, 1월 1일부터
시행) ○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신설(2022년 1월 1일 출산한
자 만 0세(월 70만원), 만 1세 이동(월 35만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 거주기간 고려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