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1-04 | 조회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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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