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LL MENU부산국제교류재단의 메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 Korean(국문)
  • English(영문)
  • Chinese(중문)
  • 로그인
  • 회원가입
  • 홈
  • 외국인지원
  • 외국인 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정보

글자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23년 보험료율 인상 안내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3-01-04 조회 933
첨부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 7.09%(2023)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2022) 208.4(2023)

월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0.9082%(2023)

이전글
장기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연령 확대 및 등록 방법
다음글
2023년 최저임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