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없음)을 운영합니다.
- 카페, 식당 :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사용 제한
- 편의점, 슈퍼마켓(중소형 매장) :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판매 불가
- 체육시설 : 일회용 합성수지 응원 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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