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9-07 | 조회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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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석 관련 소식 1) 9월 9일부터 9월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취식 허용 2)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의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연휴기간에 해당 휴게소에서 누구든지 무료 PCR 검사 가능 3) 추석 연휴기간에 부산시·보건소·응급의료기관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2곳)와 선별진료소(31곳) 정상 운영 (https://www.busan.go.kr/covid19/Clinics.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