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17 | 조회 | 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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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자동차 등을 소유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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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분
주민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산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매년 8월달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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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 소유한 외국인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경차는 6월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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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인(외국인 포함)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구·군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 해야 될 세금이 늘어납니다. ★ 급여, 예금, 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 시 외국인의 비자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 문의 : 각 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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