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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안내문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2-08-17 조회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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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자동차 등을 소유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개인균등분 주민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산시에 주소를 외국인은 매년 8월달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한 외국인은 매년 6월과 12 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경차는 6 차례).

 

지방소득세

개인(외국인 포함)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구·군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 받습니다.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 해야 세금이 늘어납니다.

급여, 예금, 차량 등이 압류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외국인의 비자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 문의 : 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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