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10 | 조회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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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인원으로 처리가 가능함.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함.
-대상: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제외 대상: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 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전자민원 수수료: 50,000원 -접수시간: 평일 07:00~22:00 (토.일.공휴일
제외) -처리시간: 일반사항 10일, 조사 필요사항 2개월 -처리과정: ①신청 -> ②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③수수료 결제
-> ④접수 및 처리 -> ⑤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문의사항: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