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 5월 23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뿐만 아니라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
- 6월 1일부터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에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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