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08 | 조회 |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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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3. 보험기간 :
2022.2.1~2023.1.31(1년) *매년 갱신 예정 4. 보장항목(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사 문의(1522-3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