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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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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후 생활지원비 신청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2-03-02 조회 1539
첨부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일 기준

- 1 34,910 - 2 59,000

- 3 76,140 - 4 93,200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 통장

 

⑤ 지원 제외 대상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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