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02 | 조회 |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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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 통장 ⑤ 지원 제외 대상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