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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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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운영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2-01-12 조회 1663
첨부
-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등록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변경사항 : 복수 재입국허가 허용 및 수수료 면제(허가기간 내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으며, 그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까지 부여)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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