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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방법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10-13 조회 1821
첨부

1. 병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합니다.

 

2. 문자: 예방접종 후 2주 이내 이상반응 보고 안내문자 수신→URL 접속하여 "예방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3.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코로나19 예방접종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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