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1. 병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합니다.
2. 문자: 예방접종 후 2주 이내 이상반응 보고 안내문자 수신→URL 접속하여 "예방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3.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코로나19 예방접종→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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