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부산 대학생 해외현장실습원」모집 (파견처: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 작성일 2019-02-18 | 조회수 1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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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KTO파견 모집공고문.hwp
붙임.신청서 및 서약서.hwp부산지역 청년들이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국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부산 대학생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규모: 4개 지사 5명 내외
구 분
인원
기간
근무기간
자격요건
기타
1
몽골
울란바토르
2명
6개월
‘19.하반기
(*추후공지예정)
・·어학제한 없음
(단, 몽골어, 영어 우대)
#504, The Blue Sky Tower, Peace Avenue 17, Sukhbaatar District, 1 khoroo, Ulaanbaatar, 14240, Mongolia
☎976-7016-9090 / 976-7744-9090
ktoub@knto.or.kr
https://ktoulaanbaatar.com/
2
인 도
뉴델리
2명
6개월
‘19.3월~8월 말
・·어학제한 없음
(단, 영어 우대)
3rd Floor, Pegasus One, Golf Course Road, Sector 53, Gurgaon 122003, INDIA
☎91-12425-70077
india@knto.or.kr
3
호 주
시드니
1명
6개월
‘19.3월~8월 말
・영어수준 상급
level 18(Suite 1807) Australia Square Tower, 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61-2-9252-4147/8
visitkorea@knto.org.au
4
일 본
후쿠오카
1명
6개월
‘19.3월~8월 말
・JLPT N2급 이상
(간단한 회화가능자)
・워홀비자 취득가능자
5th Fl., Asahi Bldg., 1-1, 2-chome, Hakata-ekimae,
Hakata-ku Fukuoka, Japan
☎81-92-471-7174
fukuoka@visitkorea.or.kr
◎ 지원 내용
▹부산국제교류재단: 해외여행자보험 지원
▹기타 일체 개인부담 혹은 사업단 지원
* 단,부산권지역선도대학(부산대·한국해양대·부경대·신라대·동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 사업단에서 체재비 성격의 지원금 지원예정.
◎ 지원 자격
▹ 도시외교에 관심있는 자로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근무 가능자 ※기타 사정으로 조기 귀국 불가
▹ 부산지역 대학생으로서 관광분야에 관심있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 영어(공인점수:Toeic800점 이상 혹은 상응하는 자) 및 해당 지사 언어 구사 우수자
▹ 학과장 혹은 사업단장 등 추천을 받은자 우대
▹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희망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파견 전 국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불참 시, 파견 취소)
◎ 선발 절차
▹ 신청서 제출(이메일)→서류 심사(1차,재단)→인터뷰(2차)→최종 선발(3차,한국관광공사)
◎ 선발 기준
▹ 서 류 : 신청서(지정 양식), 관련 성적(어학 능력, 학교성적), 기타 지사 요청사항(언어 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
여 선발
▹ 면 접 : 영어인터뷰 진행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 성적 증명서 : 백분율 표시
ㆍ 4.5 만점 기준 3.0 이상
▹ 어학 능력증명서 : 사본 무방
ㆍ 영어권 지역 : 영어 능통자
ㆍ 비영어권 지역 : 해당 지역 언어 능통자
※ 공인 점수가 없을 경우 해당언어 수업 학교 성적 등 어학성적증명서 제출 요망
◎ 선발 일정
▹ 서류 접수 기간 : ‘19.2월 25일(월)
▹ 1차 심사(서류) 결과 발표 : 2월 26일(화)
▹ 2차 심사(면접) 시행 : 2월 27일(수)
▹ 최종합격자 발표/오리엔테이션 : 3월 5일/3월 6일
◎ 유의 사항
▹ 현장실습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에서 지원되는 금액(개인 지원자 해당사항 없음)은 교통비 등 성격의 체재비임.
▹ 최종 추천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지 지사 사정 및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 비자발급은 인턴 선발이 확정된 후 파견국가의 주한 대사관을 통해 개인이 진행하여야 되며,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인턴
파견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인정 가능 여부 해당학과 재확인 필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본 프로그램의 중단 또는 귀국조치, 파견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인턴의 견습활동 불성실에 따른 서면경고 3회 누적
나. 해외 현지 정세 불안 등 인턴의 신변보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다. 해외 현지 이민법 상 비자 취득(또는 연장)이 불가한 경우
▹ 현지 숙소임차 및 출퇴근 교통편 등 인턴의 정착 및 체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함.
◎ 기타문의▹ 부산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팀(☎ 051-711-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