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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작성일 2024-10-18 | 조회수 46

 

납부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납부금액: 각 단계별(1단계 당 100시간) 10만원

감면대상: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 면제, 교육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감경(50,000)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급자 및 그 가족

- 중증장애인

-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재해(G-1-1), 질병·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출산 인도적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시행일자: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