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 작성일 2024-10-18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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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 납부금액: 각 단계별(1단계 당 100시간)로 10만원
○ 감면대상: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 면제, 교육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감경(50,000원)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급자 및 그 가족
- 중증장애인
-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재해(G-1-1), 질병·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출산 인도적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시행일자: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