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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4-04-17 | 조회수 109

- 기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 없어 입국 즉시 취득

- 개선: 2024. 4. 3.부터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즉시 취득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거주사유: 유학 (D-2), 일반연구 초중고생 (D-4-3), 비전문취업 (E-9), 영주(F-5), 결혼이민 (F-6)

외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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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번호: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