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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작성일 2024-01-24 | 조회수 218

(주요내용)

 -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

 -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

 -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하여 3주간(1/22~2/8)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14→7)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지급(최대 2,100만 원)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제도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 1.5→1.0%), 노동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신용: 3.7→2.7%, 담보: 2.2→1.2%), 사업주당 15천만 원 한도

-  문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051-85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