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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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