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 고시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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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기간 : 2024. 01. 01~2024. 12. 31.
2. 월 환산액 : 2,060,740원(시간급 9,86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3.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