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 작성일 2023-12-13 |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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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집 화재: 대피
• 계단을 이용,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음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2. 자기집 화재(대피 어려움): 구조 요청
• 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
•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 틈새를 막음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
3. 다른 곳 화재: 대기(화염/연기 없음)
• 세대 내 대기하며 화재 상황 주시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음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4. 다른 곳 화재: 대피 또는 구조 요청(화염/연기 있음)
• 대피 가능한 경우 → 1. 대피 참고
• 대피 어려운 경우 → 2. 구조 요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