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작성일 2023-09-20 |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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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심리상담 제공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증빙하는 서류
- 확인서 활용: 은행에서 낮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 전세 대출,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이용
- 지원 절차: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 전세피해지원팀이 피해자 여부 결정 → 피해자 결정 → 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종 지원대책을 자세히 안내
- 위치: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오른쪽
- 상담시간: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공휴일 휴무
- 문의: 051-888-5101~2
※ 그 외의 ‘부동산 상담’ 및 ‘동행통역 서비스’는 부산글로벌센터(1577-7716)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