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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작성일 2023-08-14 | 조회수 372

납세의무자 : 2023. 7.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체류지를 둔 지 1년이 지난 외국인

 납부기간 : 2023. 8. 16.~8. 31.

 납부방법

- ARS 지방세 납부: ☎ 1544-1414

- 직접 납부:  전국모든 금융기관에서 ATM/ CD 기기로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GIRO (www.giro.or.kr)

- 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가상계좌번호는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 별도 표기

체납시 불이익 : 가산금 부과, 비자연장 제한

 문의: 거주지 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