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정책(일부)
- 작성일 2023-07-12 |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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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금융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30%) 혜택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없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 가능(12월 14일)
○ 보건∙복지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및 환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
-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및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12월)
-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행정∙안전
-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7월 19일)
-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
-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
-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7월 18일)
*1366센터(지역번호+1366)
○ 교통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월 1.1만~4.8만 원 → 월 1.5만~6.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