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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정책(일부)
작성일 2023-07-12 | 조회수 484

○ 세제금융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30%) 혜택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없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 가능(1214)

 

○ 보건복지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및 환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

-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및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12)

-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행정안전

-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719)

-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

-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

-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718)

*1366센터(지역번호+1366)

 

○ 교통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 1.1~4.8만 원 1.5~6.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