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 작성일 2023-05-24 |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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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 확인
2. 임대 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기재사항 확인
3. 등기부등본 실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자, 인감 도장 등 일치 여부 확인
■ 계약 후 꼭 실행해야 할 2가지
1.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1. 6. 1. 시행)
2. 임대보증금의 보증 보험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