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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휴가 및 휴직 급여 지원 서비스
작성일 2023-04-19 | 조회수 700

1. 구직

워크넷(www.work.go.kr) 접속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 개인회원 구직 신청

 

2. 구직 급여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접속 상단 좌측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

 

3. 국민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www.work.go.kr/kua) 접속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구비서류 없음)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접속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 마이서비스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

 

5.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접속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 개인회원서비스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휴가 급여 신청

 

6.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접속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 개인회원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