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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
작성일 2022-05-18 | 조회수 1309

- 5 23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뿐만 아니라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

- 6 1일부터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에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