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 후 생활지원비 신청
- 작성일 2022-03-02 | 조회수 1539
-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 통장
⑤ 지원 제외 대상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