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 작성일 2022-02-09 | 조회수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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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확대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