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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작성일 2022-02-09 | 조회수 1490

(기존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여 15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확대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유아기(6 미만) 입국한 경우에는 6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