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뒤로가기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운영
작성일 2022-01-12 | 조회수 1559
-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등록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변경사항 : 복수 재입국허가 허용 및 수수료 면제(허가기간 내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으며, 그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까지 부여)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