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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작성일 2021-12-14 | 조회수 1827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자녀 양육지원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022 1 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기존) 입국일로부터 4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

(변경)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