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방법 작성일 2021-10-13 | 조회수 1821 1. 병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합니다. 2. 문자: 예방접종 후 2주 이내 이상반응 보고 안내문자 수신→URL 접속하여 "예방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3.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코로나19 예방접종→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