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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작성일 2021-04-28 | 조회수 2540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71일부터는 체류 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문제점 1 : 여권이 만료되어도 재발급 받지 않는다

문제점 2 :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문제점 3 : 여권 정보가 상이하여 정확한 출입국체류 현황 파악이 어렵다

                               

효과 1 : 여권 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 감소

효과 2 :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체류 관리

* 예외 체류자격 :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