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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노동법(일부)
작성일 2021-02-24 | 조회수 2662

1)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8,590원에서 1.5% 상승한 8,720원입니다.

2) 2021년부터 직원 수 30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 휴일화해야 합니다.

3)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존 임신, 육아에서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가 확대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 11일부터 시행됩니다.

4) 50~299인 사업장에서 기존의 주 52시간 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2021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5~49인은 2021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5~29 : 21. 7. 1. ~ 22. 12. 31.까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 8시간 추가 연장 가능( 40시간 기본근로 + 12시간 연장근로 + 8시간 추가 연장근로 = 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