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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이해보증금제도 시행
작성일 2021-02-17 | 조회수 2285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 구금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하고 그 이행수단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출국명령 이해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O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O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 시 부과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O 대상자가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는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