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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알림
작성일 2021-01-27 | 조회수 2246

법무부는 코로나19확산 방지 및 민원 장기간 대기 불편 해소를 위해 2021.2.1.()부터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O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 재취득

O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 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한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

※ 카카오플러스친구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누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연결

O 시행일자 : 2021. 2. 1.()

☎ 관련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