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 작성일 2021-01-06 | 조회수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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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① ‘20. 12. 1. ~‘21. 1. 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② 시행일(’20. 12. 2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연장처리 방법
•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50일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 조치결과 확인 (‘20. 12. 30.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