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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 안내
작성일 2020-09-09 | 조회수 2765

- 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8.31.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 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허용: '20.8.24.부터 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 60, 90일 중 선택한 기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과 신청서(16개국어 번역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