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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해외 반출 안내문
작성일 2020-07-08 | 조회수 2989

○ 여행기간 중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 마스크만 반출 가능

※ 기내용 수하물로만 반출이 가능하며, 기탁수하물 이용 불가

 

○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30개 초과 : 반출 불가

※ 허용량을 초과하는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통관보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