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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업무 조치방안 시행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3286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고용센터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방문업무는 인터넷 [www.eps.go.kr], 팩스 및 유선전화 등을 활용

◈ 일반상담은 센터 전화상담 활용

2. 입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유예가 가능합니다.

3.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이 50일 연장됩니다.

4.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 연장

◈ 지역간 이동은 최대한 자제